서울동부지검의 한 부서에서 수사해 기소한 아파트 중개 담합 사건의 운명은 왜 엇갈렸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기
혐의 입증 구체성, ‘단체’ 성격 따라 결과 갈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소 앞.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중개담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고 처음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1심에서 엇갈린 결과가 나타났다. ‘잠사모’ 공인중개사들은 무죄를 받았지만, ‘가락회’ 공인중개사들은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검의 한 부서에서 수사해 기소한 사건의 운명은 왜 엇갈렸을까.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가락회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가락회 운영위원 2명은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의 실형을, 팀원 1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반면 지난달 8일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같은 혐의로 넘겨진 잠사모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가락회 회장은 연임 가능한 1년 임기로 총회에서 선출됐다. 팀장급의 운영위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원을 관리하는 역할도 했다. 만약 회원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행위를 할 경우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수단도 있었다. 정 부장판사는 “가락회 회원들의 이익만을 도모하고 비회원들은 물론 일반 고객들의 이익에도 반하는 담합행위”라고 했다. 반면 잠사모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지 못했다. 가락회와 마찬가지로 회장과 세칙이 있었고, 비회원의 공동중개 행위를 막았다는 사실도 인정됐다. 그러나 전 판사는 “공동중개 제한행위를 하였다는 것 외에 잠사모의 활동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단체 의사 결정을 위한 임원 등이 누구였는지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일부 피고인이 주변 공인중개사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 구성 정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혐의 입증이 미흡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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