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12월 진행된 다섯차례 공판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의 증거인멸 의혹, 검찰 수사팀의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고발사주 🔽자세히 알아보기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이 사건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 무혐의 처분 과정에 있었던 석연찮은 수사 과정이 하나씩 공개되고 있다. 지난해 10~12월 진행된 다섯차례 공판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의 증거인멸 의혹, 검찰 수사팀의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들 의혹은 모두 사건 초기 수사에 참여한 검찰 수사관들의 재판 증언 과정에서 시작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사 동일체’ 조직 논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수사관들이 본인들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결론과 다른 진술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문답표 형식으로 정리된 이 보고서엔 △텔레그램 파일 전송 시간 관련 문의 △‘손준성 보냄’ 메시지가 조씨에게 전달될 경우의 수 △메시지의 최초 전달자가 손 검사가 아닐 수 있는지 여부 등 세 가지 질문에 대한 ㄴ수사관의 답이 담겨있다. ㄴ수사관은 고발장 전달 경우의 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 ‘손준성-제3자-김웅-조성은’ 등 제3자가 개입된 경우를 포함된 “4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최초 전달자 관련 문의에 대해선 “손 검사가 최초 전달자가 아닐 수 있다. 최초 전달자라고 해도 파일을 작성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기재됐다. 김 의원뿐만 아니라 손 검사의 혐의 역시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후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고발장 전달 과정에 ‘제3자 전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달 5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ㄴ수사관은 면담 보고서에 적힌 자신의 답변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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