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A씨(28·사망 당시...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A씨가 살해당했다.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역무원 A씨는 당시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중이었다. 범인은 A씨와 같은 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전주환이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하루 앞둔 13일 한 시민이 서울 중구 신당연 10번 출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지나가고 있다. 한수빈 기자지난 6월에는 뒤늦게나마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했다.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법에는 온라인 스토킹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법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여성계에서는 “늦었어도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나왔다.전문가들은 ‘처벌 공백’이 일부 메워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윤 연구실장은 “경찰은 잠정조치 신청서를 낼 때 ‘재범 위험성’을 많이 언급하는 반면, 법원은 큰 문제가 없으면 굳이 가해자를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며 “법원이 잠정조치 판단을 내릴 때 객관적 척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를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받아도 이를 위반하는 데 부담감이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 “가해자의 분노와 집착이 법적 제재로 멈춰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이를 더 엄격히 제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해자 전자발찌’ 정책이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유치장 구금 등의 결정 비율을 봤을 때 그게 준하는 형태의 전자발찌 결정률이 높을 것이냐 하는 의문이 있다”면서 “경찰, 검찰, 법원의 3단계 구조를 거치면서 많은 부분이 깎여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도적 개선과 별개로 스토킹 범죄를 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수는 “필요한 상황에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정확한 구속영장 집행이 중요한데, 무고나 위증 같이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죄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되고 있다”면서 “우리가 제도가 없어 피해자의 죽음들을 못 막은 것인지, 형사사법체계가 스토킹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을 재정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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