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1년,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나
이은총씨의 생전 모습. 유족들은 다시는 이런 범죄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은총씨의 이름을 공개했다. 사진 유족 제공 지난 7월17일 새벽 5시53분 설아무개씨는 인터넷에서 미리 구매한 어른 팔뚝 만한 길이의 흉기를 상의 소매 안에 넣어 숨긴 채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피해자 이은총씨를 기다렸다. 한겨레가 확인한 검찰 공소장과 유족 설명을 종합하면, 설씨가 출근하던 은총씨에게 “대화 좀 하자”고 했다. 은총씨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고 답하며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비명을 들은 은총씨 어머니가 속옷바람으로 나왔을 때 딸은 쓰러진 상태였다. 은총씨 얼굴을 향한 흉기를 막으려던 어머니는 그새 집밖으로 나온 손녀를 보호하려고 몇 발자국 옮긴 찰나에, 은총씨가 흉기에 찔렸다. ‘괜찮다’고 밝게 말하던 은총씨는 7월13일 경찰에 스마트워치를 반납했고 나흘 만에 설씨에게 살해당했다. 사건이 발생한 뒤 12일 뒤, 경찰은 유족에게 전화로 “ 괜찮다고 했어요.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반환한다거나,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지 않으면 사실상 보호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워치는 피해자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기능과 긴급할 때 112 신고 기능이 핵심이다. 정작 가해자에 대한 ‘워치’는 없는 셈이다. 은총씨의 사촌언니 ㄱ씨는 한겨레에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이유가, 동선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니까 스마트워치로 피해자의 동선을 따져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가해자의 동선을 파악했더라면 예방도 가능했겠지만, 나중에 범행을 실행했더라도 사건을 증명할 때 쓰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족들은 스마트워치를 제외한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은총씨를 보호했던 제도가 없었다는 것에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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