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벌어진 지 한달도 안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사에서 직원 간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벌어진 지 한달도 안돼 한국철도공사 역사에서 직원 간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쪽은 지난 7월 가해자에 대해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레일 계열사 코레일테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관련 자료를 보면, 이 회사 직원 최아무개씨는 지난해 10월께 피해자가 업무지원을 위해 ㄱ역으로 출근한 뒤 여자 휴게실에 혼자 있을 때 들어와 “저하고 비밀연애 좀 하자”라며 성희롱을 했다. 최씨와 피해자의 근무지는 본래 달랐다고 한다. 이후 최씨가 동료들에게 이 같은 상황을 전파하면서 2차 가해까지 이뤄졌다. 회사 쪽은 지난 6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계위에 회부했다.
최씨는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농담으로 한 언행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징계위는 “가해자의 성인지 감수성 부재로 행해진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다만 감봉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이 회사 징계규정을 보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해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언어적 성폭력 사건도 있었다. 이 회사 직원 엄아무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적인 발언을 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가해자는 여성 성기를 빗댄 과격한 성적 욕설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옆에서 듣는 사람조차 몸이 벌벌 떨리고, 무서움을 호소할 정도의 매우 거칠고 과격한 욕설을 했다. 피해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성적 혐오감을 줬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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