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처음 언급한 대법원 판례가 5년간 하급심 판결에서 총 3697회...
형사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처음 언급한 대법원 판례가 5년간 하급심 판결에서 총 3697회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결의 주심은 여성인 박정화 전 대법관이었다. 거칠게 표현하면 여성 대법관이 주도해 내놓은 선진적인 젠더 판례가 3000명 넘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줬다는 뜻이다.
박정화 당시 대법관이 이 사건 주심을 맡았다. 그는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판결”이라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박 대법관은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개인의 성정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처해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다움’이란 통념, 즉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러했을 것’이란 고정된 이미지에 갇혀선 안 된다는 것이다.이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이란 용어를 형사사건 판결에 원용한 첫 대법원 판결로 꼽힌다. 강간죄에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박 전 대법관은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성폭력 전반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이에 따라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평가받는다.
김 전 대법관은 경직된 기존 판례를 따르는 대신 새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가 당시 처했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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