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게시글 올리면 손해배상 청구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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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찰 민사소송방침 예고

법무부와 경찰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손해배상액은 출동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살인예고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 뿐만 아니라 민사법상 불법 행위”라면서 “법원은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신림역 살인사건 이후 칼부림을 예고하는 게시글이 유행처럼 올라오고 있다. 경찰의 잇단 대규모 출동으로 공권력 낭비 현상도 극심한 상황이다. 법무부와 경찰은 민사소송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살인예고’ 게시글 숫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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