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온라인상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살...
법무부가 온라인상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살인예고 글 게시로 공권력이 동원된 데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 판례는 허위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수색 등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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