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김어준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확정… 기소 11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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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전 기자가 약 11년 만에 각각 벌금형과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지난 1월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대법원 2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씨와 주 전 기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만원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와 주 전 기자는 2012년 4월초 8번에 걸쳐 서울시청 앞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두 사람을 기소했지만, 이들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재판이 정지됐다. 헌재가 2016년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뒤 1심 재판부는 2018년 이들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 혐의 중 김씨가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발언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는 할 수 없고,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의 선거운동은 아니었다”며 형량을 벌금 30만원으로 낮췄다.

2심 재판 중 나온 또 다른 헌재 결정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는데, 법원이 해당 조항에 대한 제청을 기각하자 곧바로 헌법소원을 냈다. 2018년 헌재가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2심에선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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