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전 시사IN 기자에게 무죄, 김어준 딴지일보 발행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2012년 9월 기소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 공직선거법 조항은 두 차례나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다.2012년 당시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발행인은 그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용민
대법원이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전 시사IN 기자에게 무죄, 김어준 딴지일보 발행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2012년 9월 기소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 공직선거법 조항은 두 차례나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다수 의견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기존 법에 따르면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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