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벌금·주진우 무죄…선거법 재판 11년만에 종결
황재하 기자=2012년 제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 30만원을,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가 무죄를 각각 확정받았다. 기소된 지 거의 11년만이다.김씨와 주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 8차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결과적으로 전체 혐의 중 김씨가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이 사건은 2012년 9월 공소가 제기됐으나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확정되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다.김씨와 주씨는 1심에서 두 조항에 모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만 제청한 결과 2016년 위헌 결정이 나왔다.위헌 결정된 조항은 모두 공소가 취소되거나 무죄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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