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에 대해 ‘가해국 한국’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사건 발생 55년만에 나왔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 한국손해배상책임 🔽 자세히 읽어보기
2001년 베트남을 찾은 고경태 당시 기자와 처음 만난 41살의 응우옌티탄. 응우옌티탄은 “집 땅굴 위에서 수류탄을 들고 나를 노려보던 그날 그 남자 때문에, 한국 남자만 봐도 심장이 뛰었다”고 증언했다. 고경태 선임기자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에 대해 ‘가해국 한국’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사건 발생 55년만에 나왔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책임을 인정한 판결문을 보면 20명 가까운 사건 관계인들이 그날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었다. 20일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19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었다.
먼저 이 소송 원고였던 응우옌티탄은 “청룡부대 군인들이 퐁니마을에서 당시 8살이었던 자신에게 총격을 가해 복부에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가족 5명을 죽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을 겪은 그의 오빠 응우옌득상과 마을 주민 등 생존자 4명은 “가까운 거리에서 가해자를 직접 봤다. 가해자가 한국군임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무엇보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당시 한국군 5명도 “1중대 소속 일부가 당시 마을 주민들을 사살했다”고 입을 모았는데, 법정에 직접 출석했던 당시 소대원 류진성씨는 “다른 소대원들로부터 중대장 명령에 따라 마을 주민들을 공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판결 이후로도 이런 진실을 애써 눈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나와 “우리 장병들에 의한 학살은 전혀 없었다.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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