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째려보기’도 학폭위 연 하나고···‘책상 300번’ 이동관 아들은 왜 봐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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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 특보 아들의 경우 피해 학생들이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다” “침대에 눕혀서 밟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는 등 행위를 했다” 고 진술했음에도 학폭위조차 열리지 않았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보좌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졌던 시기에 이 특보 아들이 재학 중이던 하나고등학교에서 ‘장난감 총으로 위협’하거나 ‘뒤통수를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고는 2012년 이 특보 아들이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는 등의 피해자 진술이 있었음에도 학폭위를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이보다 약한 수준의 다른 폭행 행위에는 학폭위 심의가 진행된 것이다.

하나고는 장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조치없음’의 경우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하지 않고, 학폭위 심의 이전에 상호 간에 사과와 용서, 화해와 처벌 불원 등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특보 아들 사건 외 다른 사례의 경우 폭행 정도가 심각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라도 절차에 따라 학폭위는 열렸다는 것이다. 하나고는 2012년 이후에도 “사소한 말다툼이 원인이 되어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린” 사건, “감정섞인 말, 째려보는 것 등으로 정서적 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사건, “루머를 만들고 친구들 앞에서 조롱하는 듯한 언어폭력을 가한” 사건 등을 놓고 학폭위를 연 뒤 ‘조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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