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를 변호하는 사람들…오염수가 방류되면 고래들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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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에는 고래들이 산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가 제 터전에 방류되기...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에는 고래들이 산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가 제 터전에 방류되기까지 이틀 남은 22일에도 고래들은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을 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 ‘고래팀’으로 활동중인 김도희 변호사와 김소리 변호사가 16일 서울 관악구 밝은책방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예를 들어 충주시 주민들은 2006년 가금-칠금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인해 남한강 유역 쇠꼬지 폐갱도 내에 서식하는 황금 박쥐 등이 생존터전을 잃게 될 것이라며 충주시장을 상대로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하지만 2008년 원고 ‘황금 박쥐 등’의 소 제기는 취하됐다. ‘어느 황금박쥐가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가 소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중 하나였다.

김소리 변호사는 “사실 헌법의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 한정돼 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판례를 보면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법인도, 법인이 아닌 사단의 권리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동물권에 천착해 활동해 온 두 변호사는 이번 청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4만여 명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고 했다. 그들은 이번 헌법소원에 몇 천건의 피해사례들이 모였고, 그 이야기들로 인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더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게 됐다고 했다. 김도희 변호사는 “해양 다이빙하는 분들이 자신들의 취미를 통해 바다를 사랑하게 됐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다고 표현하신 게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이틀 앞으로 방류가 임박한 지금, 몇 년이고 걸릴 수 있는 헌법소원의 효용을 묻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두 변호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30년 방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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