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 SMC 영풍 주식 취득 자금 고려아연 차입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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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SMC 영풍 주식 취득 자금 고려아연 차입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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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SMC의 영풍 주식 취득 자금이 고려아연의 지급보증을 통한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K파트너스 는 2일 고려아연 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 SMC )이 영풍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사용한 자금이 고려아연 의 지급보증을 통한 차입금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MC 고려아연 임시주총 하루 전 전격적으로 최윤범 회장 일가 등으로부터 영풍 주식 10.3%를 매입하며 영풍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SMC 고려아연 의 지급보증을 통해 차입한 자본지출(CAPEX) 자금을 최윤범 회장의 지시로 본업과 연관성이 없는 영풍 주식 매입에 활용했다'며 ' SMC 의 영풍 주식 취득이 고려아연 에 적용되는 상호출자 금지 를 회피하기 위해 고려아연 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K는 SMC의 재무제표와 고려아연 연결·별도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자료를 인용하여 2023년 말 SMC의 단기 차입금은 1천 160억원 수준이며 이는 고려아연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호주 현지 ANZ 은행 등에서 차입한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MBK는 '2024년 말 기준 SMC의 현금 보유액 대부분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 아니라 고려아연이 지급보증을 했기 때문에 존재한 셈'이라며 고려아연 임원을 겸하고 있는 박기덕 SMC 이사와 이성채 SMC 대표가 최 회장 지시로 영풍 주식을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MC는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데 575억원을 사용했다고 공시했습니다. MBK는 '575억원은 SMC의 2023년까지 직전 5개년간 평균 연간 CAPEX 투자액인 1천 68억원의 약 54%에 해당하는 대규모 금액'이라며 '도저히 SMC가 스스로의 경영 판단에 의해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MC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경우 모회사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 출자를 받아왔고, 2020년 고려아연으로부터 1억 4천만달러(약 1천 650억원)를 추가 출자받기도 했다고 MBK는 부연했습니다. MBK 관계자는 'SMC 재무구조상 고려아연이 지급보증한 차입금을 활용했을 개연성이 농후해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이 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더더욱 명백해지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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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SMC 영풍 고려아연 차입금 상호출자 금지 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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