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수신료 분리징수’ 절차 착수에 “법적 검토·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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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방송통신위원 2명이 TV수신료 분리징수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KBS는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ebs 공영방송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언론노조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징수 절차에 돌입하면서 KBS가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활발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법리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와 대응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KBS는 입장문을 내어 “다른 경쟁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낮은 2500원의 수신료로도 KBS라는 공영방송이 유지될 수 있었던 기반은 최상의 효율이 입증된 통합징수 방식 때문이다. 이를 분리징수로 변경하게 되면, 부당한 납부 회피와 저조한 납부율, 과다한 비용 소요, 징수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되며, 결국 공영방송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안건은 상임위원 5명 중 2명이 공석인 방통위에서 여권 위원 2명이 의결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면서 공석이 된 위원장직은 김효재 위원이 대행하고 있다.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를 두고 “방통위 설립 이래 이런 기형적 구조 아래서 논란이 큰 안건을 속전속결로 의결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독립성 따위는 안중에 없이 대통령실의 주문을 하청받아 이행하는 ‘방송장악위원회’로 전락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오늘 방통위의 의결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야욕이 드디어 법을 무기로 본격화되는 계기”라고 규정했다.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KBS본부는 15일 김효재, 이상인 방통위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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