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일부, 북한에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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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4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3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14일 북한을 상대로 44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피해액 102억5000만원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피해액 344억50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북한은 2020년 6월16일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폭파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폭파를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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