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기사 출산·경조휴가 신설, 주 5일 근무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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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 출산·경조휴가 신설, 주 5일 근무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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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출산휴가 및 경조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주 5일 근무제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택배기사 휴식권과 복지제도 확대,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 공동 노력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는 '매일 오네 서비스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이 체결되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들이 앞으로 출산휴가 · 경조휴가 등을 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 5일 근무 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심야배송과 무리한 연속근무도 제한하기로 했다. 15일 CJ대한통운 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전날 주 7일 배송 및 택배기사 의 단계적 주 5일 근무 정착을 위한 ‘매일 오네(O-NE) 서비스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택배기사 휴식권과 복지제도 확대,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 공동 노력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출산휴가 경조휴가 신설이다. 대리점연합은 택배기사 휴식권 확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출산휴가 를 신설해 배우자는 3일, 본인은 최대 60일을 각각 쉴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최대 5일간의 경조휴가 와 3일간의 특별휴무도 신설한다. 특수고용직노동자 신분인 택배기사 출산휴가 경조휴가 관련 규정을 대리점연합 차원에서 명문화한 것은 업계에서 처음이다.

기존에도 택배기사들이 아예 휴가를 갈 수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배송에 대한 책임 규정이 없었고, 부득이하게 쉬는 경우 배송을 대행할 ‘용차’ 비용을 기사가 대리점에 내야 해 실제로는 휴가를 쓰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 협약으로 휴무일에는 다른 기사나 대리점이 배송을 처리하도록 규정이 정리됐고, 공식 휴무일에는 기사가 용차 비용을 내지 않아도 돼 휴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택배기사의 근무 형태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주 60시간 내 근무 원칙을 지키며 휴무일을 조정하는 순환근무제를 시행한다. 단계적 주5일 근무제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이달 초부터 주 7일 택배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택배기사들에게도 단계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대리점연합은 또 택배기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심야 배송 및 무리한 연속근무를 제한하고,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배송 수수료를 할증해 지급한다. 스케줄 근무로 본인 외 다른 택배기사의 권역을 배송하게 되면 난이도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가 수수료를 지급한다. 효율적인 배송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개발해 택배기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 종사자들의 삶의 질과 서비스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격차 복지제도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택배 종사자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매일 오네 서비스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한 중요한 성과”라며 “종사자와 고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택배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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