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국회 문턱 넘지 못해 R&D 인력 주 52시간 근무 배제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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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국회 문턱 넘지 못해 R&D 인력 주 52시간 근무 배제 미정
반도체특별법R&D 인력주 52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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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있으며, R&D 인력 주 52시간 근무 배제는 아직 적용되지 않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 증폭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지만,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근무 배제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직접 국회에 보고서까지 제출하며 핵심 R&D 인력 에 대한 집중·유연근무를 3년만이라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반도체특별법 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 R&D 인력 주 52시간 근무 예외 인정'은 반도체 업계의 절박한 요청이다. 해외 기업 연구실은 밤낮없이 돌아가는데, 주 52시간제에 발목 잡힌 한국 기업들은 퇴근 시간만 되면 일률적으로 근무를 중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30분만 더 일하면 되는 상황에서 장비 전원이 꺼져 다음날 1~2시간 동안 장비 세팅을 다시 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공학한림원도'대한민국의 비밀병기인 '부지런함'이 사라지고 있다'며 노동시간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삼성전자가 국회에 전달한 보고서에도 이런 현실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통상 2~3년이 걸리는 고집적 반도체 신제품 개발 기간 중 최소 6개월~1년은 집중근무가 필요한데, 대체 불가능한 핵심인력들이 주 52시간 한도에 묶여 개발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에서 엔비디아로 이직한 직원은'한국에서는 근로시간이 많으면 죄인 취급을 받는데 이직 후로는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고 털어놨고, TSMC에서 삼성으로 이직한 직원은'근무시간 제한으로 강제 퇴근을 하다 보니 하루면 끝나던 테스트에 3일이 소요된다'고 꼬집었다. 발의된 특별법 적용 대상자도 삼성전자 전 직원 약 12만5000명 가운데 5% 수준인 6000~7000여 명에 불과하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분초를 다투는 반도체 산업에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해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주 52시간제'라는 허울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은 망가뜨려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국회는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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