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례가 없어서 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r혁신기술 규제
헬스케어 기업 ‘모닛’은 기저귀 감지 기술을 개발해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쇼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시중에 판매하는 기저귀에 기기를 부착하기만 하면 기저귀의 오염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노약자나 환자가 기저귀를 제때 갈지 않아 생기는 발진·요로감염·욕창 등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회사 박도형 대표는"장기요양보험·건보 적용을 위해선 복지 용구로 신청 등록이 돼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선 사례가 없어서 안된다는 입장이라 등록이 불가능하다"며"혁신 제품에서 사례를 찾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조차 답답해 하는 ‘낡은 규제’ 이 회사 관계자는 “기계 설비를 늘리고 직원 15명을 더 채용할 예정이었는데 무산될 처지”라며 “불법 방류를 전혀 안 하는 곳은 되레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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