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행안부가 '경찰국(가칭)'과 같은 조직을 부처 안에 만들어 경찰을 통제하려 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
실명을 쓰는 경찰 내부망에서도 글과 댓글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글들엔"행안부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80년대로 회귀하란 말이냐","자괴감이 든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달렸다. 경남경찰직장협의회 24개 관서 회장들은 오늘 처음으로 공식 반대 성명을 냈다.
황정근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윤석열 캠프 정책위원을 맡았던 윤석대 교수, 윤석열 후보 사법개혁 공약 보도참고자료를 썼던 정승윤 교수,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조소영 교수, 강욱 교수로 외부위원 6명을 모았다. 이밖에 행안부 차관과 기조실장,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현재 내부위원으로 회의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자문위가 맡은 미션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찾기다. 한 자문위 관계자는"국무회의를 통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있을 수 없다"며"과거 검찰의 수사지휘 속 법무부장관 지휘를 받는 형태로 간접적인 통제를 받았다면 이 연결고리가 이제 끊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 비직제 파견지원조직으로 있는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이다. 장관에게 경찰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곳으로 현재 경찰 4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치안 관련 이슈가 있을 때 경찰 측 입장을 전달해 설명하기도 하는 등 공식적으로 명문화된 업무 범위는 정해져있지 않다.현재 경찰들로만 채워져있는 이 치안정책관실에 어떤 기능까지 주어질지는 아직 백지 상태다. 하지만 기존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업무를 재조정해 일부를 가져오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자문위 관계자는"예산·조직·인사 관련 기능을 모두 관할하는 법무부 검찰국과는 다른 개념인데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1991년 경찰청 개청 당시 경찰법 개정 정신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행안부 자문위발로 쏟아지는 논의에 대한 비판적 발언으로 풀이된다.경찰청 설치 논의를 촉발시켰던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사진출처=연합뉴스〉 1991년 경찰법이 생기면서 경찰청이 설치됐다. 과거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 운영 과정에서 경찰이 독재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해온 여러 사건들에 대한 반성적 시각에서 독립된 외청으로 생겨났다.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된 것도 이때 일이다. 또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인사·법률·예산 등 정책 수립과 관련해선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중요 정책사항을 외부 민간 위원으로 꾸려진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 받는 구조가 생겨났다. 경찰 만의 특수한 운영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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