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도 법정기념일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대표는 법안 제안 배경으로"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독도 관련 민간단체가 매년 10월25일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S6에서 열린 'SVB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독도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이고 현재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 현안"이라며"제도적으로 독도의 날을 만들고 독도에 대한 국민 관심이나 국가적인 활용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박홍근, 김성환, 조정식, 김윤덕, 김상희, 김성주, 윤후덕, 안호영, 정태호 의원도 이 대표와 함께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개정안은 이 대표의 세 번째 대표 발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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