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도,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확히 해야'...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추진 이재명 독도의날 박홍근 독도 박정훈 기자
최근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의제로 올라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의원이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안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해 역사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특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독도의 보전·관리에 힘을 쏟아 독도 영토주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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