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1부터 학교폭력 전력 대입에 필수반영···검정고시생에게도 학생부 제출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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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응시하게 될 2026학년도 대입부터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등에 학교폭력 조...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응시하게 될 2026학년도 대입부터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등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 반영된다.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다는 전력만으로 지원자격을 배제할 수도 있고,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른 학생에게도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은 30일 이런 내용의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대학들은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교과·종합전형, 수능·논술·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수시와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학폭 전력을 반영하게 되는 셈이다. 반영 방법은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마련한 ‘학폭 조치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학은 학생부에 학폭 조치사항 기록이 있는 경우 특정 전형에 아예 지원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학폭 조치사항 유형별로 감점을 차등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폭 조치는 가장 가벼운 1호부터 가장 무거운 9호까지 9단계로 나뉘는데, 1~4단계는 감점하지 않고 중대한 조치는 감점 폭을 늘리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서류평가를 할 때 정성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다. 대학별로 학폭 전력을 반영하는 방법은 각 대학들이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놓는 내년 4월 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학폭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검정고시생에게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학폭 전력이 있는 학생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자퇴하는 등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학폭 조치사항 관련 행정심판·소송 등이 진행중이더라도 학폭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 통보 즉시 학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대입에 반영된다. 소송으로 학생부 기재 사항이 대입전형 종료 후 뒤바뀌더라도 대학이 이를 소급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했다. 학폭 조치사항은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생부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고3 수험생과 N수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폭 조치사항 중 1~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 기록이 지워지며 4~7호 조치도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다. 재학생은 학폭 전력으로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는 반면 졸업과 함께 기록을 지운 재수생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셈이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에서 “기재로 인한 불이익을 영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법령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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