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 이후 교육부가 연일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가 열린 1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뒤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의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문재원 기자
10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몇 년간 확대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강조한 데 반해 책임이나 의무는 간과해 선생님들께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조차 깨우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최근 잇따른 교권침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문제냐는 의문이 나온다. 최근 3주 연속 주말마다 열린 전국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학교 민원시스템 개편, 학생의 수업방해 행위와 문제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주요 교원단체 중 학생인권조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곳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뿐이다. 한희창 실천교육교사모임 부대변인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하는 관계로 보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으며 논점 흐리기라고 보고 있다”며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하는 데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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