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토론회에서도 '학부모 민원, 학교장이 대응해야' 교권보호 학생인권조례 교육언론창 윤근혁
생을 마감한 서울 S초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토론회 공식 주제발표에서도"학부모 민원은 학교 관리자가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날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도 '학교 민원은 학교의 장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 3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어 이 같은 발제 내용이 더욱 눈길을 끈다.10일 오전 9시 30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는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었다. 이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지산 변호사는 '학부모-교원 간 소통체계'라는 제목의 발표에서"교육부의 현황 자료를 보면 학부모와 관계에서 '협박' '모욕·명예훼손' '부당 간섭행위'가 전체 학부모 침해 행위의 71.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은 단순한 학생 상담이 아닌 학부모의 복잡한 민원 제기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S초 사태에서 보듯 한국의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을 담임교사가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 이날 또 다른 주제발표에 나선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도"아동학대 처벌 신고에 대해서도 무고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의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무고죄가 없어 생활지도에 나선 교사들이 무분별하게 신고당하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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