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빠져나간 292억 세금... 검찰은 이걸 어디에 썼나 특수활동비 시민불복종 양심의_정의 헨리_데이비드_소로 박혜영
▲ 6월 23일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활동가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수령하고 있다. ⓒ 이희훈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보낸 서류를 분석한 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 5개월간 총 292억 원이 전액 현금으로 일부 검사들에게 지급되었다. 그러나 한 장짜리 영수증이나 현금입금증, 이체확인증 외에 다른 증빙서류는 전혀 없었다.그나마도 대부분의 서류가 지급 금액과 지급일자를 빼고는 모두 새까맣게 칠해지거나 복사가 흐릿하여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 쓰려고 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었다. 한 번에 수천만 원에서 심지어 수억 원의 세금이 검찰 누군가에게 지급되었지만 용처를 알 수 있는 카드 사용은 단 한 건도 없었고, 74억 원의 현금은 영수증조차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비리를 단죄하라고 수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은"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검찰이 아닌 민간단체에 한 말이다. ▲ 6월 29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등 자료 증발 및 정보은폐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카드사용 시간과 상호 등의 정보가 가려진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가 공동 개최했다. ⓒ 연합뉴스19세기 미국의 사회운동가이자 의 저자로 유명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무려 6년 동안 인두세를 내지 않았다. 노예제에 반대했던 소로는 사람을 사고파는 국가에는 도저히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시민의 주요 의무인 납세를 거부했다.
원제가 '시민정부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소로는 비록 시민들이 선거로 뽑은 합법적인 정부라 할지라도 그 정부가 시민의 양심에 반하는 통치를 하는 경우, 시민에게는 그런 정부에 불복종하고 저항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우리는 흔히 양심을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영어로 풀어본 양심은 '함께 안다'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양심은 사람들이 모두 같이 알고 있는 것이기에 양심이란 개인의 도덕심을 넘어 집단적인 상식을 뜻한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상식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 올바른 곳에 공정하게 쓰이고 그 집행과정은 투명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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