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 심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한 총리 사건을 먼저 결정하게 됐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방조’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첫 사례였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해 변론준비기일과 변론 기일을 각각 한 차례씩 한 뒤 절차를 마쳤다. 국회 측이 수사기록 검토 등을 위해 추가 변론을 요구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24일 선고하면서 결정문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판단도 담을지 주목된다. 한 총리 사건 결정에 계엄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주장해왔다.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내란죄 철회 등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에 관해서도 헌재가 일부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최근 선고한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심판과 달리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라는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상태에서 소추됐다”며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관한 판단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비상계엄 위법성 드러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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