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피할수없는 명백한 위헌' vs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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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 임박전문가가 본 헌재 결론전원일치로 인용될 것전시 등 계엄요건 해당안돼국회에 군동원 전국민 지켜봐'파면은 안돼' 기각·각하국회 내란죄 철회는 중대 하자국무회의 절차적 문제 없어

국회 내란죄 철회는 중대 하자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들의 시선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가 탄핵 인용과 기각 중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비상계엄은 전시 상황에 국가에 발령되는 건데 지난해 12월 3일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던 만큼 발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다"며"이번이 지금까지 있었던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심판 3건 중 위헌을 피할 수 없는 가장 명백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인용 의견을 낸 전문가들은 특히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내부에 진입하도록 한 윤 대통령의 지시를 가장 큰 문제로 봤다. 아무리 비상계엄이라고 해도 입법부인 국회를 군을 동원해 장악하려고 한 것은 명백하게 헌법을 벗어난 권한 행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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