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 이유는···“계엄 적극 관여 안 해, 객관적 자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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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 이유는···“계엄 적극 관여 안 해, 객관적 자료 없어”
한덕수 탄핵 기각 이유는···“계엄 적극 관여 안 해객관적 자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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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은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 등 세 갈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으로 24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국무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날 헌재 결정에서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 등 총 6인의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이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고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계엄 선포와 관련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이들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불임명에 대해서도 위헌·위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해야 하는 건 맞지만, ‘즉시’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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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이유는···“계엄 적극 관여 안 해 객관적 자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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