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나 중대하진 않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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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사건을 24일 기각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한 총리는 곧바로 총리직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5(기각)대 3(인용1·각하2) 의견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헌재는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헌재는 우선 국회가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이 아닌 총리 기준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며 각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의 기각·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에 들어갔다.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방기 의혹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실질적 기간은 약 10일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청구인은 특검 후보 추천 의뢰의 적절성 및 그 영향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던 사정이 엿보인다”며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그러나 4명 재판관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당시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해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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