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 준비 단계를 마치고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3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번 기일로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첫 정식 변론은 오는 14일 오후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3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번 기일로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16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이에 대해 이 재판관은 “1차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1차 변론에 출석할 경우 2차 변론을 그대로 열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일반적으로 탄핵심판은 2∼3차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양쪽의 입증계획을 바탕으로 증거·증인 신청을 받는다. 국회는 당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기고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헌법 위반’으로 구분해 구성했다. 그러나 국회 측은 지난 1차 기일에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인 만큼 형법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에 포섭해 다루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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