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송달 완료로 본격적인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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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송달 완료로 본격적인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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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 관련 서류가 도달한 시점을 송달 완료로 간주했습니다. 헌재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하며 탄핵심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대리인단 선임을 미루며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재 “尹서류 20일 송달 간주 ” 주2회 변론, 심리 속도전 예고 尹측 “계엄만으로 탄핵이라니 입장 알아달라” 답답함 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에 관련 서류가 도달한 시점을 송달 완료로 간주하기로 결정하면서 탄핵심판 이 본격적인 절차에 접어들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집중심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헌재는 23일 오후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발송송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그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65조·제61조 2항과 민사소송법 제187조 등을 근거로 들었다. 형사소송법 제65조는 ‘서류 송달 관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보충송달 등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61조 2항은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또 발송송달 결정의 또 다른 근거로 1998년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해당 판례는 ‘형사소송법상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이 어려운 경우 형사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이 경우 송달 효력은 해당 장소에 도달한 시점에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헌재 재판은 보통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당장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본격 절차의 출발선이 될 예정이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사건 심리에 착수한 헌재는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거친 뒤 탄핵 여부 결정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재판관 전체회의(평의)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최종 결정 방향을 정해 나갈 수 있다. 변론기일이 마무리되면 헌법재판관들의 최종 의견을 취합하는 평결을 거쳐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주 2회 변론 등 적극적인 심리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대리인단 선임을 안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변론준비기일부터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까지 답변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대리인단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답변서 등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서류 제출이 늦어지고 대리인단이 없으면 심리 절차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변론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기준 헌재에 경호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요청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변호인단이 계속 선임 안 되면 국선대리인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에 적용 가능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 대응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탄핵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헌재의 송달 간주 방침에 대해서는 “헌재가 오늘 발표한 게 옳으냐 그르냐를 내가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다”며 “어쨌든 탄핵소추가 이뤄진 지 아직 열흘도 안 된 만큼 절대로 시간을 끌겠다거나 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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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헌재 윤석열 대통령 송달 간주 변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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