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내란죄 '뺐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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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내란죄 '뺐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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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심판범위에서 제외한다는 헌재 결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에서 내란죄 부분을 '뺐다' '안 뺐다'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탄핵을 찬성하는 대다수 국민은 ' 내란죄 가 가장 중요한 탄핵사유이므로 왜 내란죄 를 빼야 하는가?' 라고 반박한다. 반대로 탄핵 반대하는 국힘과 극우 반동세력은 ' 내란죄 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탄핵 찬성파가 슬그머니 내란죄 를 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란은 일반인들에게 이해하기 쉽지 않아,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나오는 내란 행위를 모두 조사하고 확인할 것이다. 다만, 내란 행위의 법적 평가는 헌법과 계엄법 위반으로 축소하여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이 형사재판이 아니며, 범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에서 물러나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내란죄 여부를 확정하지 않아도 탄핵사유를 발견할 수 있고, 내란죄 성립 여부에 초점을 맞춘 심판은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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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윤석열 내란죄 헌재 국회 계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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