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 수사’ 거부하나…석동현 변호사 “엄연히 대통령, 탄핵심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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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죄 수사’ 거부하나…석동현 변호사 “엄연히 대통령, 탄핵심판 우선”
‘내란죄 수사’ 거부하나…석동현 변호사 “엄연히 대통령탄핵심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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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진 내란죄 수사에 불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진 내란죄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당장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를 받는 비상계엄 선포뿐 아니라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야당의 “횡포”에 대해서도 탄핵심판과 수사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워딩”이라며 “어떻게 탄핵소추된 지 열흘 만에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내라고 하느냐”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기본 입장을 밖에서 알아줬으면 하며 ‘답답하다’고 토로하더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를 24일까지 제출하라’는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이 계속 수령을 거부하자 이날 ‘송달 간주’로 결정하고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요구서를 2차례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돼 지위를 상실한 뒤에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공수처, 검찰, 경찰 등의 내란죄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헌법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의 보호를 받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통령 신분’을 이유로 내란죄 혐의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석 변호사의 주장은 법적으론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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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사’ 거부하나…석동현 변호사 “엄연히 대통령 탄핵심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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