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형사 법정에서는 공범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는데, 헌재는 이를 증거로 쓰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만 공범 등에 대한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
헌법재판소 가 10일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라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심판 에 증인으로 나온 일부 계엄군 사령관 등이 검찰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헌재가 검사의 조서를 증거로 활용하겠다고 한 근거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40조다. 이에 따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증거로 활용했다. 당시 선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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