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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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임지우 이도흔 기자=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왼쪽부터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 황윤기 임지우 이도흔 기자=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헌재는 이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는 셈이다.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5.2.6 [email protected]다만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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