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강서 주민 11,332명 서명 국회 제출 기자회견’ 개최
지난 5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지면서 피해자 지원이 수박 겉핥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사기당한 집을 사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며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기 때문이다. 맞벌이라 연소득 7천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20대라서 만 30세 이상 나이 조건에 걸리기 때문이다. 피해자 대출 상품의 요건은 저희를 또 한 번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실제 저금리 지원을 받기 위해선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그나마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건 또다시 전세대출이고, 오피스텔 등은 지원 대상도 아니다. 강 의원은 “피해 구제의 가장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다. 지난 특별법 처리 전에도 ‘선구제 후회수’를 줄기차게 주장했으나 거대 양당은 핵심 조항을 쏙 빼고 처리해 버렸다”며 “결국 우려했던 대로 지금도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 양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실패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진보당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혜인 강서구청장 후보도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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