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윤석열 일당 특검법 '헌법적 처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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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윤석열 일당 특검법 '헌법적 처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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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일당을 수사할 두 개의 특검법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야 타협을 강조하며 국민 대다수의 납득을 얻는 법의 틀 마련을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검법 재의결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달았나.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내란을 막지 못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일당을 수사할 두 개의 특검법 에 대해서는'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면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며'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라며'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면서 몸소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여야가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는 야당 주도로 처리한 두 특검법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한 총리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한 총리의 인식도 이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두 특검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한 총리 말대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여야가 타협안을 내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한 총리의 이날 발언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가 '여야 타협'을 바라고 있다면 이날 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여야 협상을 하루라도 빨리 유도하는 것이 순리인데, 이날 국무회의에는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되지도 않았다.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1월 1일이다. 한 총리가 여야 대치 상황과는 크게 상관없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특검 문제와 함께 거론한 점도 주목된다. 임명을 기다리거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들은 국회 추천 몫 3인으로 여야가 각 몫의 후보자를 추천했기 때문에, 여야가 이 문제로 타협할 거리도 없다. 게다가 한 총리는 내란죄 상설특검의 특검 임명 의뢰도 별다른 이유 없이 미루고 있는 상황. 결국 '헌법과 법률', 공정성, '국민 대다수의 납득'과 같은 말로 윤석열 일당을 위해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자신이 내란죄 피의자이기도 하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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