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며,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 충돌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 협상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한 대행은 ‘ 쌍특검법 ’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포를 거부했다.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찬가지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내란 심판과 정의 확립,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위해 사법적·정치적 절차 진행을 서둘러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엄호 세력’과 손잡고 정치·행정 절차를 지연시키며 정국 불안을 키우는 모습이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두 특검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여야 견해가 다르니 바로 공포하거나 임명 절차에 돌입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한 대행의 이런 논리는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진행을 방해하며 내세우는 논리와 동일하다. 김건희 특검법은 여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박탈해 위헌 요소가 있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것은 탄핵소추의 당사자인 국회가 탄핵심판의 주체인 헌재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어서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해야 한다’와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양보 없이 맞서는 상황이라 합의나 절충 자체가 불가능하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한 대행의 속내가 ‘절대 불가’로 해석되는 이유다.한 대행의 발언이 보도된 뒤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 국민의힘이 반대하니까, 즉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반대하니까 헌법기관 구성을 미뤄서 헌정 질서를 사실상 파괴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 아니냐”며 “이건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 국헌 문란 행위이자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생각된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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