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종결…3월 중 선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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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문 대행은 변론종결 후 제출될 증거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 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습니다. 2025년 2월 19일 판결 기일을 이날 정하지는 않았지만,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 작성과 선고까지 통상적 경로를 밟는다면 3월 중에는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문 대행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양쪽 동의를 얻어 증거를 열람하는 간이 방식으로 증거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검찰 회신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변론종결 이후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로 제출할 것을 권했습니다. 탄핵심판 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증거로 제출된 자료는 피고인과 검사가 참여한 가운데 재판을 열어 조사해야 한다고 돼 있기에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검찰이) 대통령 탄핵 사건에는 다 주면서 국무총리 사건에는 주지 않는다.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안 주고 그럴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재판관들께서 어느 정도 기일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문 대행은 '탄핵소추는 입증책임을 국회에 지우고 있고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 전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며 '그걸 포기하고 여기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지, 마냥 수사기관의 선의에 기대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건 저로서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의무감은 못 느낀다'며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 가량이나 그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만에 선고됐습니다. 앞서 한 총리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우선해 심리·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비상계엄과 관련한 중요 쟁점이 겹칠 수 있는 만큼 선고 시기가 대략 맞물릴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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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한덕수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변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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