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 한국 사법부, 55년 만에 베트남 민간인 학살 '정부 책임' 인정, 그 의미는?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한국 사법부의 최초 판단이 55년 만에 나왔다.
News1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국 상대 민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승소한 뒤 화상 연결 통해 변호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재판부는 베트남전 참전 한국 군인, 당시 베트남 마을 민병대원 등의 증언과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응우옌 씨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하며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000만 100원과 이에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도 한국 정부는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단지 한국 군복을 입고 베트남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국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또 한국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더라도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이며 불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시점이 이미 수십 년 지나 시효가 만료됐다고도 주장했다.여기에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 내 정치적 상황이 작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렁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이 과거 고난을 극복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와 비슷하다"며 "우리 국민은 마음의 빚이 있으며, 베트남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News1베트남전 퐁니퐁넛 사건 학살 생존자 응우옌티탄 씨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생존자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의 끔찍한 학살 당시 상황을 증언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임 변호사는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에 있어 양국 정부의 보수적인 입장을 떼어 놓고 보더라도 한국 국방부가 소송에서 보여온 '학살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가 실망스럽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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