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인정’ 판결의 의미newsvop
베트남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범죄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재판에서 정부는 베트콩이 우리 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 게릴라전 대응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방위, 이미 수십 년 전 벌어진 일로서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 여러 차례 유감 입장을 밝혔지만, 배상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2018년 3월 베트남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 마음에 남아 있는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민간인 학살 등과 관련해 포괄적인 사죄의 입장을 밝혔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유감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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