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오랜 기간 기록된다고 한들...'\r소리내다 학교폭력 노윤호 변호사
과거 학교폭력에 대한 주인공의 복수를 그린 드라마 ‘더 글로리’의 인기와 함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가 과거 아들의 학폭으로 하루 만에 사임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사건이 맞물리며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처럼 가해학생에게 주는 불이익을 확대하는 것이 학교폭력의 좋은 대책이 될까. 피해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일 텐데 당연히 좋은 대책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피해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예상한 것과 달리 엄벌보다는 가해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학교생활로 복귀하는 것이다. 학폭 오래 기록하면 오히려 부인할 가능성 아무리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오랜 기간 기록된다고 한들, 졸업 후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준다고 한들 현재 피해학생이 학교생활로 복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해학생 측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사과 및 화해의 노력은 안 하고 일단 무조건 부인하고 분쟁을 끌고 가려고 할 것이다. 오히려 피해학생이 원하는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방해하지는 않을지 회의적인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진정한 사과와 용서로 마무리된 경우 있어 즉,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가해학생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학생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원만히 해결된 사례들은 많다. 1년 넘게 신체 폭행, 협박 등 괴롭힘이 지속하였던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을 밝혀 양측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과 화해하고자 함은 아니며 만일 가해학생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즉시, 학교폭력위원회로 갈 것임을 전제로 했다. 프로그램 진행 동안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고통을 전해 들으며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학생은 자신의 힘들었던 마음을 가해학생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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