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침해?... 통계는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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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간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던 곳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4곳이다. 이 4곳 가운데 2016년과 2019년 4년 사이 추이를 살펴보니 서울(585→442), 광주(92→73), 전북(88→86) 등 3곳은 오히려 교권침해가 줄어들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지난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해 한 말이다. 서울 S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자 긴급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다.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시도다. 이 장관 말이 맞으려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6개 시도의 교권침해 사례가 그렇지 않은 시도에 견줘 늘어나는 추세여야 한다.현재 공개된 가장 최신 자료는 지난 2020년 7월 27일 국회 김병욱 의원이 발표한 '2016~2019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이다. 이 자료는 당시 교육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것이다. 는 이 자료를 찾아 살펴봤다.해당 조사 기간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던 곳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4곳이다. 이 4곳 가운데 2016년과 2019년 4년 사이 추이를 살펴보니 서울, 광주, 전북 등 3곳은 오히려 교권침해가 줄어들었다. 경기 지역만 늘어났다.

학생인권조례 유무에 따른 시도별 차이를 판단하기 위해 6개 광역시를 비교해봤다. 6개 광역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은 서울, 광주 2곳이고, 없는 곳은 부산, 대구, 인천, 울산이다.반면, 같은 기간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지 않던 대구, 인천, 울산 등 3개 시는 오히려 교권침해가 늘어났다. 조례가 없던 부산은 교권침해 사례가 줄어들었지만 이 시기 부산교육감은 학생인권을 강조하던 김석준 전 부산대 교수였다.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원단체별로 의견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다. 다만 전체 교원단체와 교육당국이 한 목소리로 지적하는 것은"교권침해의 주범은 악성민원 학부모를 만들어내는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이다."2014년 이 법의 입법 취지대로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학대 등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등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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