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손질’ 압박 나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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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조례 예시안 마련 나서자일각서 “지방분권시대에 역행” 교장 중심 민원대응팀 추진에“소통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한다”며 “교육 3주체의 권리·책임을 담은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예시안에는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존중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꼭 택하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파트너십 관계에 비춰봤을 때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 고시안과 조례가 충돌한 부분에 대해 권고하는 차원에서 예시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제·개정 여부에 따라 교육청에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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