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순 민원은 AI 챗봇이…교권보호 목적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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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공동체 권리·의무 조례’ 제정 추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각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유도한다.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학부모·교사의 책임과 권리를 모두 규정한 가칭 ‘교육공동체 권리·의무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 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는데, 그 최종안이 확정된 것이다. 이 부총리는 “교권 강화는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이며 지난 7월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선생님 사안 등으로 촉발된 교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종합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청이 조례 개정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와 협의해 고시안과 맞지 않는 조항을 손 보고 학생 책무 조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나아가 학생·학부모·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은 ‘교육공동체 권리·의무 조례’ 예시안을 만든 뒤 각 교육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원 대응 체계는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등 기관 중심으로 개선된다. 앞으로 교사는 개인 휴대폰을 통한 민원에 응대하지 않을 수 있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도 거부할 수 있다. 대신 학교장 책임 아래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이뤄진 민원대응팀으로 창구가 일원화된다. 교육지원청 산하에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설치해 학교에서 이관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한다. 단순·반복적인 민원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나 인공지능 챗봇 등으로 자동 또는 비대면 처리된다. 앞서 시안에서 공개한 대책도 대부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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