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대폰 검사·압수 허용? 고등학생인데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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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휴대폰 검사·압수 허용? 고등학생인데 우려스럽습니다 휴대전화 고시 인권침해 교권 안승민 기자

나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다. 11일 아침에 두 눈을 의심케 하는 뉴스를 봤다. 교육부가 이번 달 발표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학생의 휴대전화 검사·압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는 보도였다.

당장 해당 정책의 적용을 받게 될 학생들의 의견 수렴은 있었는지 모르겠다. 현재 우리 학교는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고 있다. 2학기부터 교사에게 휴대전화 검사·압수를 허용한다면 학교 내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짐작된다. 지난 번의 수능 킬러 문제 파동 때부터 발표되는 교육 정책들이 즉흥적이며 땜질식 처방이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어 이번에도 우려스럽다.일반 상식적으로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일은 매우 쉽지 않다. 일반인이 타인의 휴대전화를 자의적으로 검사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니 논외로 하고, 경찰·검찰조차도 휴대전화를 받아 검사하려면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데, 헌법 제12조 3항에 의해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당장 형법에도 저촉될 우려가 크다. 형법 제321조 주거·신체 수색죄는 법관의 영장 발부 없이 함부로 사람의 신체나 주거, 자동차 등을 수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에 예외가 없다는 말을 초등학교 5학년 사회 시간부터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배워왔다. 인권에 예외가 없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 교육부가 인권에 예외를 두는 고시를 발표한다면, 학생들은 점점 학교에서의 배움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실 해체'다. 최근 교육부의 정책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시스템을 도입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을 구성하도록 하는 정책 등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할 만한 대책도 존재한다. 오히려 그런 긍정적인 대책들이, 휴대전화 검사·압수와 같은 자극적인 키워드에 휘말려 묻힌 점이 안타까울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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