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종일 전자발찌 찬 남편…탈북 여성, 혼인 취소소송 승소 SBS뉴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탈북 여성 A 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사기로 인한 혼인"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신혼 초기 A 씨는 남편 B 씨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남편은 과거에 건달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아는 후배들을 위해 나섰다가 대신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고 둘러댔습니다.A 씨는 그로부터 설명을 듣고 나서야 남편의 과거를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남편은 10여 년 전 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결국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1,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A 씨가 남편의 성범죄 경력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위자료는 8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온라인 중매가 늘어나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특히 국내 사정에 어두운 탈북민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확대돼야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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