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폭로한 영상으로 주목을 끈 유튜버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튜버...
미약한 처벌에 ‘보복’ 열광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폭로한 영상으로 주목을 끈 유튜버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튜버는 피해자의 의견을 먼저 묻지도,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영상을 올렸다.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피해자의 의견은 묵살됐고, 대중의 공분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증 없는 정보 공개로 새로운 피해자도 만들었다.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지난 1일 집단 성폭력 사건의 주동자가 한 식당에서 일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이 화제가 되자 나락보관소는 다른 가해자들의 신상에 관한 영상을 연달아 올렸다. 나락보관소 측은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했냐는 질문이 많은데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 나눴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글을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다.
나락보관소의 영상물을 계기로 20년 전의 참혹한 사건이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고 관련 영상과 정보가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건에 대한 관심이 피해자 회복과 구제, 재발 방지 논의로 이어지기보다 범행의 흉악성과 느슨한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범죄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 동의 없는 정의 구현’ 이면엔 사적 이익 추구가 도사리고 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은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동의를 가장해 조회 수와 금전적 이익을 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를 앞세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검증되지 않은 폭로의 위험성이 이번 사태에서 다시 확인된 것이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유튜버가 검증받지 않은 날것의 정보를 알리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마구잡이로 유통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가 확산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거나 피해 당사자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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